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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9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기사승인 2019.04.04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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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군은 지리・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부모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분기 미신청자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매 분기별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460-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경 wowme2@naver.com

<저작권자 © 동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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