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이다.
군은 읍 ․ 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 ․ 면 공무원 및 통 ․ 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경 wowm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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